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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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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계는 포기.. 수원 구단 홍보담당 이은호 님의 답변... 인터넷망을 통한 K리그 중계권은 네이버가 연간 3억원이라는 금액을 연맹에 지불하고 현재 보유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인터넷 중계든 네이버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법적인 관점에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성남이나 부산에서 실시하는 구단 자체 중계도 네이버와 협의해서 네이버 요청시 그 생중계 화면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하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에 제공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화면도 제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딱히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굳이 시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 처럼...그냥 시야 좋은 곳에서 경기나 보는 것에 만족을 할 생각입니다. (N석 보다는 훨씬 시야가 좋아요.) 쩝..예전에..
가까운 분이 법률사무소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미지출처 : www.patyellow.com 알고는 있었지만 가까운 분이 당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김병수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거의 몇백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뭐...사기는 아니고...저작권 위반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합의를 보는 법률 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혹시나 사기일 수있으니깐 이것저것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꽤 많은 사례가 검색됐습니다. (인터넷 인스턴트 지식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법이 개정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 위반 예시들을 살펴보면 저도 피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참 여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앞과 뒤를 막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