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중계는 포기.. 수원 구단 홍보담당 이은호 님의 답변... 인터넷망을 통한 K리그 중계권은 네이버가 연간 3억원이라는 금액을 연맹에 지불하고 현재 보유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인터넷 중계든 네이버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법적인 관점에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성남이나 부산에서 실시하는 구단 자체 중계도 네이버와 협의해서 네이버 요청시 그 생중계 화면을 제공해주겠다는 약속하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에 제공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화면도 제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딱히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굳이 시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 처럼...그냥 시야 좋은 곳에서 경기나 보는 것에 만족을 할 생각입니다. (N석 보다는 훨씬 시야가 좋아요.) 쩝..예전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