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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까운 분이 법률사무소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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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www.patyellow.com




알고는 있었지만 가까운 분이 당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김병수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거의 몇백에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뭐...사기는 아니고...저작권 위반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합의를 보는 법률 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혹시나 사기일 수있으니깐 이것저것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꽤 많은 사례가 검색됐습니다. (인터넷 인스턴트 지식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청소년의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법이 개정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 위반 예시들을 살펴보면 저도 피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참 여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앞과 뒤를 막고 철저하게 약자가 되니깐 지인분은 깐깐하고 뒤탈없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데...합의서도 못보고, 반반 입금도 안되고, 사무소측이 보유한 증거물 회수도 못하고 일단 입금후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아무리 약자라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뭐 인터넷 검색결과 엄청난 업무를 고소와 합의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니...바빠서 그렇겠거니 하시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는 저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셨던 분인데...이번 기회에...이미 기한도 넘겼고..완성도도 떨어지는 이 홈페이지를 돈받고 팔수는 없다 싶었으니..제가 할 수 있는 성의 표시로...제작된 홈페이지를 무상 혹은 적은 값에 드리고 이력에 추가만 확실히 시켜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접으시려는 마당에 상당히 곤란한 일을 당하신 것이니까요...(절대 제것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런것..............아님)